U.KNOU 캠퍼스

9)공무원과 교원의 노사관계/노사관계론

명동팬더 2021. 5. 22. 13:53

 

 

강의정보

공무원과 교원은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와 달리 노동3권 중에 단체행동권이 금지되는 특성이 있다. 이 외에 노동조합의 설립 단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단체교섭은 공무원의 경우 통입교섭으로 하며 복수노조가 있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를 하게 되는데 공무원은 비례대표제를 따르고 교원은 임의의 방식으로 정하면 된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예산과 인사관리는 거의 다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효력이 없다. 이 장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여러 가지 특수한 노사관계를 논의한다.

 

 

강의목차
  1. 공무원의 노사관계
  2. 교원의 노사관계

 

 

강의정리

1. 최소설립단위를 이해한다.

 

공무원의 노조 최소설립단위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및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한다. 설립신고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의 노조 최소설립단위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 및 전국단위에 한하여 설립 가능하다. 설립신고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노조 가입 범위를 학습한다.

 

공무원의 노조가입범위

헌법 제33조 2창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노동조합 가입 가능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
  • 소방직 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중 6급이하의 외무행정.외교정보직 공무원
  • 6급이하의 일반적 공무원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2)노동조합 가입 불가 공무원

  •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의 공무원
  • 인사.보수 업무 등 행정기관의 입장으로 노동조합과 관계하는 공무원
  • 교정.수사 관련 공무원
  •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적절하기 않은 지위를 가지는 공무원

 

교원의 노조가입범위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즉 국.공.사립 학교에 관계없이 초.중.고의 교원들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교원노동조합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유니언숍 제도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입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가입 가능하다. 

 

 

 

3. 노동전임자의 선임과 대우에 대해 학습한다.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는 모두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전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 노조의 전임자에게는 전임기간에 대하여 휴직명령을 내려야 하고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면 안된다. 그밖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4. 정치활동의 허용 여부를 학습한다.

공무원과 교원 모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 금지이다.

 

 

5. 단체교섭의 당사자를 이해한다.

 

공무원의 단체교섭

(1)노동조합 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공무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교섭을 위임할 수 없다.

 

(2)사용자 측

정부교섭대표는 단체교섭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며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다른 정부교섭대표' 또는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원의 단체교섭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의 경우 학교 단위의 교섭은 허용하지 않으며 통일교섭만 허용이 된다. 사립학교의 경우도 사용자가 전국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한다.

 

(1)노동조합 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교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교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교섭을 위임할 수 없다.

 

(2)사용자 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 설립.경영하는 자'가 교섭권을 가진다. 

 

 

6. 단체교섭의 대상의 한계점을 이해한다.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 대상

법령 등에 의해 교섭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교원 노조의 단체교섭 대상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만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7.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당일화 방법을 이해한다.

 

공무원 노조

공무원노조법에는 복수노조금지 규정이 없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그리하여 공무원노조법은 복수노조일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들은 10인 이내의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섭위원의 선임은 노동조합간 자율적 합의로 하되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한다.

 

교원 노조

교원 노조가 복수일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한다. 단일화 방식은 공무원 노조와 달리 제한이 없다.

 

 

 

8.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제약점을 이해한다.

 

공무원 노조

공무원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령.조례 또는 예산이 우선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공무원의 보수.복지 등은 대부분 법률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교원 노조

공무원 노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령.조례 또는 예산이 우선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교원의 보수.복지 등은 대부분 법률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9. 쟁의행위의 금지조항을 이해한다.

 

공무원노조

공무원 노조의 파업.태업 그밖에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사실상의 노무를 하는'공무에 대해서는 쟁의행위가 허용된다.

 

교원노조

교원 노조의 파업.태업 그밖에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10.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방법을 학습한다.

 

공무원노조

사용자가 공무원노조나 조합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피해를 당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벌칙을 받지는 않는다.

 

 

교원노조

사용자가 교원노조나 조합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피해를 당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강의용어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교재 '노사관계론' 발췌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