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NOU 캠퍼스

8)노사협력과 경영참가제도/노사관례론

명동팬더 2021. 5. 22. 12:56

 

 

강의정보

노사 간의 단체교섭은 노사 간에 적대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이익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단체교섭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종종 일어난다. 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노사가 서로 싸우면서 '뺏고 뺏기는 식'으로 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 장에서는 노사협력을 통하여 노사가 함께 이득을 보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노사협력제도인 성과참가, 자본참가 의사결정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근로이사(노동이사)와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본다.

 

 

강의목차
  1. 노사협력의 유형
  2. 근로자이사(노동이사)
  3. 노사협의회
  4. 고충처리제도

 

 

강의정리

1. 노사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노사 간의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정하면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결과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일어난다. 최근 다양한 노사협력제도가 도입되어 노사 간에 제로섬 교섭이 아닌 적정수준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대표적 노사협력제도 세가지
  1. 성과참가
  2. 자본참가
  3. 의사결정 참가
    • 노사협의회
    • 근로자이사(노동이사)

 

 

2. 성과참가의 의미와 방법을 이해한다.

종업원이 만들어 내는 성과에 대해 종업원과 회사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 제도성과참가라고 한다. 여기서 성과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성과참가 유형이 정해진다.

 

(1)이익배분제profit-sharing

이익배분제는 성과를 기업의 이익으로 정의한 것으로 연말에 기업이 거둔 추가이익을 노사가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무엇을 이익으로 보느냐하는 의견으로 많이 엇갈린다. 실제로 도입하는 기업은 많지 않고 도입한다면 영업이익이 아닌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2)성과배분제gain-sharing

성과배분제는 배분할 성과를 근로자들의 노력으로 발생한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증가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들의 노력과 직결되는 기준을 사용함으로 이익배분제에 비해 근로자의 동기부여 효과가 좋다.

 

이밖에도 성과참가의 변형된 형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있다. 이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 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이다. 

 

 

3. 자본참가의 의미와 방법을 이해한다.

자본참가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자본(주식)에 투자하여 주주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의 예는 우리사주제이며 종업원지주제라고도 불렸다. 성과참여에 비교하면 근로자가 주주가 되기 때문에 회사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4. 의사결정참가의 의미와 방법을 이해한다.

의사결정 참가는 좁은 의미의 경영참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종업원이나 노동조합이 자기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경영기능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이다. 유형으로는 근로자이사(노동이사)제도 노사협의회, 종업원고충처리제도 등이 있다.

 

 

5. 근로자이사(노동이사)의 의미와 방법을 학습한다.

근로자이사Employee Representation on Board는 노동조합의 대표나 종업원 대표가 기업 이사회의 멤버로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유형

(1)유럽

근로자이사제도는 독일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스웨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로 전파되었다. 도입의 목적이 경영의 향상 보다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노사간의 세력 균형을 꾀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2)미국

미국은 기업 운영에 당사자 자율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근로자이사제도를 법적을 강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로자이사는 극히 드물며 일부기업만 시행하고 있다. 시행하는 경우도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의 양보를 얻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대부분이다.

 

 

효과

(1)긍정적인 면

근로자이사제도 덕분에 노사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노사관계에 잘 반영된다는 점이다. 

 

(2)부정적인 면

전문경영인이 아니기에 경영에 관한 주장을 펼치기 어렵고 근로자이사의 숫자도 적어 제대로된 영향력을 펼치기 어렵다.

 

 

 

6. 노사협의회의 제도 운영 방법을 이해한다.

노사협의회labor-management committee 혹은 작업장평의회works council는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력하여 노사 양측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는 제도이다. 노사협의회노사 양측의 대표로 구성되는 것으로 한국,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활용한다. 한국의 경우 법률로 그 시행이 강제되어 있다. 작업장평의회종업원 대표만으로 구성하여 사용자 대표와 협의하는 것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 있다.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차이

노동조합은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표하고 노사협의회는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대표와 사용자 측의 대표가 대등한 관계로 참여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  

 

단체교섭은 노사가 합의를 해야하지만 노사협의회에서는 노사가 합의가 아닌 협의만 한다.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결정을 내린다. 이것이 단체교섭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다루기에 유사점이 많다. 그래서 이 두 제도는 분리되서 운영되기도 하고 겹치거나 대체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노사협의회의 구성

노사협의회는 근로자가 3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반드시 구성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동수로 구성하며 각각 3~10명으로 한다. 의장은 위원들 중에 선발하며 노사 각각 1명씩 공동의장을 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무보수이다. 협의회와 관련된 일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노사협의회의 운영 및 임무

 

(1)운영

노사협의회는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

 

(2)임무

사용자는 정보공유를 위해 근로자와 경영상화에 대해 보고한다.

노사협의회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은 사용자가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만 시행 할 수 있다.

 

 

7. 고충처리제도의 절차를 이해한다.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가 고충을 진정하면 10일 이내에 조사를 하고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처리가 곤란한 경우 노사협의회에 부처 처리한다. 

 

 

 

 

강의용어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교재 '노사관계론' 발췌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