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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 노사관계론

명동팬더 2021. 5. 19. 23:05

 

강의정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사용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어야 하고, 일정한 설립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노조를 운영하려면 의사결정을 할 의결기관과 집행을 담당할 집행기관도 있어야 한다. 이처럼 노조의 겉모습을 완성하고 나면 조합원 모집, 단체교섭, 조합원 교육과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작업과 생산성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정단한 조합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의 기분 등에 대해 학습한다.

 

 

강의목차
  1. 노동조합의 설립
  2. 노동조합의 기관
  3.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4. 부당노동행위
  5. 미국, 일본과 비교

 

강의정리

 

1.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학습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기 위해선 사용자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에서 노동조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전자를 적극적 요건, 후자를 소극적 요건이라고 한다. 

 

(1)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법에서는 알바, 특수고용직 등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종속성을 엄격하게 따져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설립.운영할때 제3자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 소극적 요건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의 단서 조항은 노동조합으로 조비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영향을 받아 어용노조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재정적 독립하지 못하면 어용노조로 전락하기 쉽다. 하지만 최소규모의 조합사무실 제공,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의 임금보상, 노동조합원의 불행으로 인한 기금 기부 등은 사용자의 지원이 가능하다.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부수적으로 복리사업하는 것만 빼고 복리사업을 하면 안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부수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만 빼고 정치활동을 하면 안된다. 다만 노조는 일반 단체와 달리 노조명의로 공직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설립절차를 이해한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설립관정은 설립준비 > 창립 총회 > 설립신고이며 신설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면 결격사유 등을 심사받은 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받게 된다. 

 

 

3. 노조 가입 과정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는데 노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거절해서는 안된다. 

 

조합원 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는 것은 그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규약으로 탈퇴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규약에 따라 제적 또는 제명은 가능하다.

 

조합비공제제도check-off

조합비공제제도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매달 회비를 받는데 조합에서 직접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사용자가 조합원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하여 조합에 입급시켜 주는 제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하여야 한다.

 

 

4. 노조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해한다.

 

의결기관

노조의 총회는 최고의결기구이다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해야 한다. 노조의 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규모가 큰 노조는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워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규약의 개정은 법적으로 총회에 부여된 고유권한이므로 대의원회에서 대신해서는 안된다.

 

집행기관

노조의 집행기관은 대표자와 임원이다. 대표자는 총회의장이며 노조를 대표한다. 임원은 대표자를 보좌한다. 

 

 

5. 노조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노조활동이란 조합원이 노조의 목적과 단결을 위해 하는 여러 활동을 의미한다. 헙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의 단결권에 의해 정당한 것이라면 민.형사상 면책 대상이고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사용자의 경영권, 노부지휘권, 물적 지배권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외에 해야 한다.

 

 

강의용어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교재 '노사관계론' 발췌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