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NOU 캠퍼스

3)노사관계의 당사자 /노사관계론

명동팬더 2021. 5. 19. 14:32

 

노사관계론이라는 학문은 노동법, 인사관리, 경영학, 노동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관련 주제와 이론, 이슈, 사례 등을 모아서 재구성한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 학문이어서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과목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와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이 둘이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해가는 과정에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방법, 사용자로 인정받거나 사용자로 간주 되지 못하는 사람의 요건, 단체교섭의 진행 과정, 단체교섭 실패 시 쟁의행위를 해가는 방법,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과 제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임금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우수한 노사관계 사례 등을 다루었다. 또한 역사적으로 노사관계가 형성되어온 과정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발전해온 역사를 검토해보는 것도 현 시점의 노사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자세하게 학습한다.

 

강의정보

노사관계의 당사자는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를 들 수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정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하는 등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여러 유형과 사용자단체를 파악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학습한다.

 

 

강의목차
  1. 노동조합
  2. 사용자
  3. 정부

 

강의정리

 

1. 노사관계의 당사자를 이해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사관계의 핵심 당사자이며 정부는 양측을 규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2. 노동조합의 유형을 이해한다. 

노동조합의 설립 근거는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단결권이 바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설립 근거를 정해 두고 있다. 이를 보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간섭없이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왜 국가는 근로자에게 단결권을 주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을까? 이유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해 약자라는 점에 있다. 근로자 개개인은 사용자를 일대일로 상대하여 임금을 정하거나 근로조건을 바꿔 달라고 하기에는 힘이 너무 미약하므로, 근로자가 여럿 모여서 집단의 힘을 가지고 사용자를 상대하라고 허용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이념

노동조합은 역사적으로 초기 자본주의의 부작용과 자본가의 착취에 노동자들이 대항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은 태생적으로 자본가와 사용자에게 저항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1)혁명적 노동조합주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를 타파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이런 유형의 노동조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2)사회민주주의적 노동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을 따르는 북유럽의 정치.사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며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의 노동조합과 한국의 민주노총이 이에 속한다. 진보적 정치 집단과 함께 사회적 개혁을 추구한다. 

 

(3)경제적 노동조합주의

실용주의 노선을 따르면 실리적, 경제적 이득에 집중한다. 미국과 한국의 한국노총이 이에 속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 직종별 노동조합craft union

서구에서 가장 오랜된 조직형태. 산업혁명 초기 장인, 숙련공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자본가에게 뺏기지 않기위해 결성했던 조합이다. 일정한 자격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대량생산의 발달로 쇠퇴한 형태이다. 

 

(2)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al union

한 산업 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으로 산별 노조라고도 부른다. 직종이나 숙련도와 관계없이 한 산업 내의 모든 노동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므로 단결력이 높고 조합원의 수가 많아 노조의 힘이 강하다. 그러나 많은 직종이 함께하므로 다양한 시각차 등으로 인해 갈등과 반목이 잦고 교섭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3) 일반 노동조합general union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노동조합 형태이다. 원래는 서구에서 직종별 노동조합에 가입이 불가능했던 청소부, 세탁부등 하층 노동 결성했다.  최근에는 직종별 노동조합이 일반 노동조합으로 변신해 왔다. 

 

(4) 기업별 노동조합

한 기업 내의 노동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일본의 노동조합이 대부분 이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이런 기업별 노조는 서구의 눈에는 매우 이상하게 보였다. 한 기업내의 절대적인 권력인 사용자에게 대항하기에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회사의 사용자와 운명공동체에 속하기에 극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사용자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어용노조로 전락하기 매우 쉽다.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1) 단위 노조

단위 노조는 노동자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인 노동조합을 가리킨다.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기업별 노동조합을 단위 노조라고 칭하며 산업별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도 단위 노조가 될 수 있다. 

 

(2) 연합단체

연합단체는 단위노조들이 모인 연합체를 가리킨다. 즉 노동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닌 노동조합이 가입하는 것이다. ~연맹, ~노련으로 불린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연합단체들이 가입하는 최종 단체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는 연합단체와 단위노조도 가입되어 있다. 연맹체제는 느슨한 협의체이기에 단위노조보다 추진력이 떨어진다.

 

(3) 독립 노조

단위노조는 연합단체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합이나 연맹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이를 독립노조라 부른다. 2011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노조의 노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

 

 

3. 사용자의 개념과 사용자단체를 이해한다. 

 

사용자의 의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는 사용자는 회사 대표나 사장을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애매한 경우가 있다. 임원들이나 노무담당 직원들이 그것이다.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 2항에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야 행동하는 자'로 규정한다. 동법 제2조 4호 단서(가)목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한다.

 

따라서 임원급이나. 인사 및 노무 담당자 중 보조직원외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사용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기업의 로비와 정책을 개발하는 단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로비와 권익을 위한 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지역별 사업자 단체

 

 

4. 정부의 역할과 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기능을 이해한다.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역할

첫째, 노사관계의 법규를 제정하고 집행

둘째, 노동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법규를 진행

셋째, 공부원과 공공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역할

넷째, 거시적 관점에서 노동시장과 인력개발 정책 수립

 

고용노동부

1963년 노동청으로 시작하여 2010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법률은 '고용서비스, 고용평등, 노사협력, 산업안전보건, 직업훈련자격, 근로기준, 고용.산재보험'이다.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는 심판과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 복수노조 관련 분쟁, 차별 등과 관련하여 판정을 내린다.

둘째,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조정을 내린다. 조정을 받지 않은 파업은 불법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총, 사업주,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다.

  • 1994년 김영삼정부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
  •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
  •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하지만 순탄하게 운영된 경우가 거의 없어 사회적 대타협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강의용어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교재 '노사관계론' 발췌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