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NOU 캠퍼스

9)창업자금조달/중소기업창업론

명동팬더 2021. 12. 16. 02:07

중소기업창업론

 

강의정보

이 장에서는 창업 성공요인 중의 하나이자 창업기업의 중요한 활동에 속하는 창업 자금 조달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창업자금 조달의 의의, 창업자금 조달 계획의 세부 사항 등을 알아본다. 또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자금을 구분해 보고, 주요 자금 조달 원천에 대해 알아본다. 창업자금 조달 원천은 창업가 개인자본, 부모.친인척.지인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엔젤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회자), 벤처캐피털,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구분하여 각 원천의 특징과 현황을 자세히 살펴본다.

 

 

 

강의목차
  1. 창업자금 조달의 의의
  2. 창어자금 조달 계획
  3. 창업자금의 구분
  4. 창업자금 조달 원천

 

 

강의정리

 

1. 창업자금 조달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창업자금 조달(펀딩 funding)

창업기업이 필요 시기에 맞추어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창업기업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다. 즉 , 창업 후 시기별로 필요자금을 조달 받아야하는 것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제이다.

 

 

 

2. 창업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소요자금 추정

현실적으로 소요자금 추정은 매우 어렵다.

 

소요자금 추정기간

: 보통 1~3년

 

소요자금 추정항목 

: 고정투자

재무상태표의 고정자산 항목을 활용하여 추정

 

: 운전자금투자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을 활용하여 추정

 

 

 

소요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자금을 어떠한 원천으로부터 조달할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내부이익금액

: 창업기업이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

 

자본 조달액

: 창업기업이 상환의무가 없는 자본의 형태로 조달한 자금

 

차입 조달액

: 상환할 의무가 발행하는 차입금 형태로 조달한 자금

 

 

 

 

3. 자본과 부채로 구분되는 창업자금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창업자금은 자금 성격에 따라 차입과 자본으로 구분한다.

 

차입

자금 조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상환해야 하는 자금.

: 법인으로 설립한 창업기업은 창업가와 분리된 실체이므로 창업가는 창업기업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 그러나 창업가 개인이 개인 연대보증을 제공하면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창업가도 해당 차입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 자본

보통주 또는 우선주 등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외부에서 자본으로 자금을 유치하면 창업가의 지분율이 낮아지는데 이를 지분율 희석이라고 한다. 

 

 

 

4. 다양한 창업자금 원천을 설명할 수 있다.

 

창업기업이 조달하는 자금을 조달 원천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내부 조달과 외부 조달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 조달

  • 개인 자본
  • 부트스트래핑 
  • 이익 발생액

 

 

외부 조달

  • 부모.친익척.지인
  • 엔젤투자자
  • 액셀러레이터
  • 크라우드 펀딩
  • 벤처캐피털
  • 은행 대출
  • 정부 정책자금

 

 

부트스트래핑

: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다. 절약, 투잡.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

 

 

엔젤투자자

: 사업가능성이 높으나 자금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엔젤투자자 중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엔젤투자자에 전문성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개인 투자자를 '전문개인투자자'라고 한다. 

 

창업기업이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 벤처인증

2. 정부 매칭펀드 투자 유치 기회(최대 2.5배)

3. 크라우드 펀딩 매칭펀드 자격 부여(최대 2.5배)

4. 전문개인투자자가 참여한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검토

 

 

개인투자조합

현행 법상 임의 단체의 명의로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없으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설립 요건을 충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은 해당 조합의 명의로 창업기업 투자 가능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창업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조언과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액셀러레이터는 정부의 TIPS 프로그램 운영사로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수행업무의 성격상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분야를 정하여 해당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벤처캐피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초기 이후 창업기업에 필요자금을 대출이 아닌 투자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기관.

 

벤처캐피털은 고위험에 따른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기관으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투자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담보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자수익으로 낮은 위험의 융자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대비를 이룬다. 

 

일반기업도 벤처캐피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 전환우선주 :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
  • 상환우선주 : 회사 이익으로 상환하는 우선주
  • 상환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상환우선주, 모두 권리 있음
  • 전환사채 :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회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권 보유자가 가채와 별도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크라우드 펀딩

지분투자, 대출, 후원, 기부 등

 

 

 

 

5. 창업기업 시기별 적정 창업자금 원천을 제시할 수 있다.

 

필요자금      
단계 창업 초기 확장기 안정기
자금 용도 설립자금, R&D 등 양산 투자, 마케팅 투자 등 M&A, 신규 사업 투자 등
주요 원천 창업가 개인자본
부모.지인 등 으로부터 자금조달
부트스트래핑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 펀딩
정부 정책자금 대출
정부 정책자금 대출

벤처 캐피털

은행 대출

기업 공개
은행 대출

증권시장 신규 증자

투자 펀드 조성

 

 

강의용어

 

 

 

 

한국방송통신대 '중소기업창업론' 참조